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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중덕ㆍ정덕 법계 품수식이 봉행되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는 만5의가 제작ㆍ배포된다. 또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 품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보성)는 1월 30일 제4기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법계위원들은 이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 만5의를 제작ㆍ배포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상 중덕ㆍ정덕 법계 품수식 개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품수 신청 구비서류 반영 등의 결의했다.
또한 법계위원회 산하 시행위원회 위원에 지현(해인율원) 도일(영산율원장) 보설(해인강원) 덕문(영축율원장) 스님을, 의제실무위원회 위원에 묘청 스님(가사원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법계위원회 2차 회의에는 보성 스님을 비롯해 혜정ㆍ인환ㆍ종진ㆍ지성ㆍ무관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