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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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중첩규제법 전사법으로 일원화 추진
조계종-인수위 1차 실무협의회서 논의
전통사찰의 중첩규제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불교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의 실무위원회는 1월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3일 인수위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불교규제법령 일원화 ▲(가)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템플스테이 사업예산 지원 ▲폐사지 관리 복원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대통령비서실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었다.
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현재의 사찰규제 제반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 종무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불교규제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논의되기로 했던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문제는 환경부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30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계종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통합 방안에 따른 문화관광부 종무실 존치 여부에 대한 우려 입장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석굴암의 ‘10대 국가브랜드’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과 인수위의 실무협의회는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불교계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를 협상을 통해 찾기 위한 것이지, ‘정경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2월 13일 오후 4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1-30 오후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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