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3월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1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중 직능대표선출 조항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법제분과위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회의는 정휴ㆍ향적ㆍ대오ㆍ선문ㆍ주경ㆍ성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능대표 선출을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원수좌회와 강원교직자연합회 등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직능대표 후보자의 해당 전문분야 자격기준을 신설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특위는 지난 2차, 3차 회의를 통해 율원ㆍ선원ㆍ강원ㆍ교육ㆍ포교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행정ㆍ법제 등 10개 직능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 율원 직능대표의 경우 ▲율원에서 5년 이상 교역직(율원장, 율사, 교수)에 봉직한 자 ▲율원을 졸업한 후 종단에서 개설한 수계산림, 법계산림, 고시산림, 행자교육원에서 5년 이상 봉직한 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에서 비구계 수지 후 15하안거 이상 성만한 자 ▲선원법에 의해 위촉된 기본선원 운영위원에 봉직중이거나 봉직한 자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에서 10하안거 이상 성만하고 선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선출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해당 분야 입후보자 중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장 정휴 스님은 “직능대표 선출기준안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 종도들은 언제든 특위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원로회의가 제출한 종헌ㆍ종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원로의원의 자격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단임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다른 종헌 개정안과 함께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분과위에 보류키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검토된 사설사암법은 2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