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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
윤원호, 안명옥 의원 발의 배경과 내용 설명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ㆍ원학 스님)는 1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열고 국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 배경과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양당 특별법을 비교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원은 11월 15일 각각 10ㆍ27특별법을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두 의원은 모두 10ㆍ27 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정의와 국가의 의무, 보상금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법난 피해자의 정의를 윤 의원은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신체ㆍ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한정한 반면, 안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함께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함으로써 신체ㆍ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이를 입었던 자’까지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10ㆍ27 법난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안 의원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날 두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은 김봉석 변호사는 “10ㆍ27 법난의 정의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에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5ㆍ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개인 보상에 집중돼 있지만, 10ㆍ27 법난 특별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계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에 따른 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교계의 전통과 맞지 않으므로 보상은 민법에 의한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소속된 종단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법타 스님은 “국방부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참고인과 유관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명백했던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특별법 제정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부의장)도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1월 28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데 현재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통해 정부와 불교계의 화해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2월중에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문화부장 수경 스님을 비롯해 국회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과 부회장 안홍준 의원, 국회정각회 간사장 이영호 의원, 엄호성 의원, 신명 의원, 정갑윤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우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 대다수는 조계종단 측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특별 발원법회 등을 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8-01-25 오후 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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