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만화)는 1월 23일자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직선직 2명)를 2월 22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2월 8~10일로 공고했다. 하지만 입후보자 등록기간인 8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 9일과 10일은 토ㆍ일요일이라 사실상 연휴에 해당해 일부 스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음사 법응 스님은 1월 24일 “통념상 공휴일 내지 일요일에 선거절차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번 선거일정은 고의성이 있는 또 다른 파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종회의원 선거절차 파행에 대한 지적’이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음사 선거일정을 공휴일을 피해 평일을 선택하도록 지휘 조정해 달라”며 “또한 관음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조정해 후보등록에 있어 교통 등 제반 사항에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음사교구선관위는 일정 변경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법응 스님의 성명 전문.
제주 관음사 종회의원 선거절차 파행에 대한 지적 |
귀의삼보하오며
제주 관음사가 주지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원종 스님이 산중총회에서 신임 주지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석인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2월 22일(음력 1월 15일 해제 다음 날) 실시한다고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2월 8일 9일 10일 등 3일에 걸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7일(목요일)은 설날이라 공휴일이며 이어 8, 9, 10일 모두 공휴일 내지 일요일입니다. 그전 2월 3일이 일요일로서 사실상 그 주 전체가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법을 떠나 사회의 통념상 공휴일에 선거절차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교통적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일정은 고의성이 있는 또 다른 파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중앙 및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다 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관음사 선거일정을 공휴일을 피하고,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등록 및 선거에 지장이 없고, 여유롭게 후보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평일을 선택토록 지휘 조정해 주십시오. - 관음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조정하여 후보등록에 있어서 교통 및 기타 관련한 제반 문제에 있어서 하등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