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진각 스님이 제적, 장곡 스님이 공권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월 23일 제42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진각 스님은 말사 주지 품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상태다. 한편, 아동보호시설인 ‘둥지청소년의집’ 공금횡령 및 아동 학대 혐의로 회부된 지공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보류했다.
진각 스님과 장곡 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멸빈과 공권정지 6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