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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보광사 사태, 1심 결론 뒤집혀
폭력사태로 번졌던 (재)선학원 소속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태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을 뒤집고 현중 스님과 황운 스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월 9일 판결문을 통해 “현중 스님이 서울 보광사 및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지위를, 황운 스님이 부상 보광사에 대한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사찰을 사고사찰로 규정하고 재산관리인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 2004년 12월 17일자 선학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창건주의 권한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단의 분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중 스님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의 정인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 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구성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이 조직규정 기타 종교단체 규범의 합리적 해석에 근거를 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학원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 보광사 사태는 2004년 9월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입적한 후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 보광사 주지였던 현중 스님측과 현중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남산문도회측은 2004년 12월 31일과 2005년 1월,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1-23 오후 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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