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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54조3의 위헌 심판청구 심리 이월
조계종 법규위원회 46차 회의 안건 차기로 이월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가 ‘승려법 54조3의 위헌 심판청구’를 비롯한 46차 회의 안건 모두를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법규위원회는 탄우 스님이 제기한 ‘승려법 54조3의 위헌 심판청구’와 진관 스님이 제기한 ‘멸빈 무효 심판청구’, 도암 스님이 제기한 ‘제적 무효 심판 청구’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차기 회의로 이월하기로 결정했다.

탄우 스님이 제기한 위헌종법 심판청구는 승려법 54조3이 종헌 125조2항과 127조를 위배되는 종법이라는 것으로, 54조의3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제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탄우 스님은 신청이유에서 “징계에 의하지 않고 행정부서가 직권으로 제적하도록 한 조항은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인 징계권을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부장이 이행하게 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총무부 관계자는 “승려법 54조3은 2001년 개정 당시 환속이나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 직권으로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하자는 뜻에서 제정된 것”이라며 “이는 행정처리 규정이므로 종법 125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법 개정 이후 54조3항에 의거해 환속제적 213명, 직권제작 11건이 처리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규위원들은 논의 끝에 탄우 스님이 제기한 위헌종법 심판청구의 건과 현재 진행 중인 심판건을 병합해 다음 회의에서 결론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법규위는 진관 스님과 도암 스님의 청구 건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한편, 법규위원들은 본인 출석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계원의 징계가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입법을 통해 일관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1-18 오후 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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