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평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매 선거 때마다 문제로 지적된 특정종교시설에 편중된 투표소 설치현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 투표소를 면밀히 조사함은 물론 중앙선관위에 조사 통계 자료를 전달, 종평위의 종교평등 원칙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발생한 일부 종교의 선교행위에 대해 직접 항의하거나 제보하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종평위의 공문에 힘을 실었다.
종평위가 중앙선관위에 요청한 내용은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에 대한 규정과 지역 선관위에 하달한 지침내용 ▲선거 시 반복적으로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일부종교의 선교행위에 대한 대책 ▲특정종교시설의 선정과정과 시설이용에 대한 사유 및 답신 등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교시설투표소 설치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종평위의 요청내용에 따라 공문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선정과 시설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일부 종교계에서 발생한 선교행위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교육을 병행,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제17대 선거에서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시 유의사항 통지’ 등의 공문을 통해 ▲투표소 내부에는 가급적 종교적 상징물이나 선전물을 가리거나 일시 철거할 것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및 투표소 인근에서 선교ㆍ포교활동 자제 안내 ▲투표관리관 및 간사ㆍ서기 등을 대상으로 종교시설에서 투표관리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물의사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교회시설에 투표소를 설치 사유로 ▲투표구 관내에 적정한 공공시설이 없거나 안전설비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소협소, 교통 불편 등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만 있는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해 활용하려 해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소 찾기 힘들고 1일 임대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회신에 대한 논평’을 통해 “회신된 중앙선관위의 공문내용을 보면 이용원칙 등이 명시돼 있어 불교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중앙선관위에 현대화된 사찰과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해 2008년 4월 총선에 선택되거나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런 요청에 중앙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종평위의 노력은 종교적 대립을 지양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종교계의 형평성을 개선함은 물론 향후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와 특정 종교계의 선교행위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종평위 논평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회신에 대한 논평 |
2007년 12월 19일(수)은 17대 대통령선거로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특정종교계의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와 직·간접적인 선교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일반시민들의 글들이 예상외로 많이 올라와 있었다.
종교편향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07년 5월31일에 이어서 금번 17대 대선에도 종교시설 투표소설치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결과와 논평을 발표하였으며, 특정종교계의 선교행위에 대하여 불교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17대 대선의 종교시설 투표소설치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2007. 12. 20) 본 위원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내용을 보면 불교계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불교계 종단이 안정화되기 이전인 80년대에 이미 일부 타종교계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곳곳에 현대화된 시설을 제공하였고, 불교계의 미온적 대처와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선정에 대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고 기존 사찰을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의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특정종교계의 종교시설 선정과 이용현상이 편중된 것 같다. 현재에 불교계는 도심사찰과 포교당이 증가하고 현대화된 시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위원회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본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토의한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하여 지적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여기에 끝나지 않고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회신된 중앙선관위의 공문내용을 보면 이용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현대화된 사찰과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금년 4월 총선에 선택되거나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런 요청에 중앙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답변도 있었다. 본 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일부종교계와는 종교적 대립을 지양함에 있으며, 종교계의 형평성과 발생하는 편향성에 대해 개선함은 물론 향후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와 특정 종교계의 선교행위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투표소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요청하는 바이다. 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종교계의 종교시설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특정 종교계의 우회적이명 무차별적인 선교행위에 대하여 지도와 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 4월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一. 본 위원회는 다시한번 종교시설의 투표소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종교계로 편중된 현상을 줄이고 국가의 기본적 평등성에 입각하여 각 종교계의 입장을 가능한 수렴하여 종교시설에 투표소설치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一. 우리 불교계는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현대적인 사찰과 복지관, 유치원 등의 시설을 모두 개방하여 종교시설 투표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병행하고자 할 것이다. 2008년 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