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이 국보 남대문과 보물 흥인지문으로 바뀌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 등급ㆍ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 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문화재 지정제도는 일본 제도를 따른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라 개선 필요가 있다”며 등급ㆍ분류체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최상위로 하위는 보물ㆍ무형문화재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4가지로 단순화 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보로 보물만 승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적과 천연기념물 등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 국보와 보물에 한해 현재의 일련번호를 없애고 대신 사적 제○호, 미술문화재 제○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법의 개정ㆍ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