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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복지제도, 활용하세요!
노인 어린이 등 지원 커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양육 체계를 사회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제도가 많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복지제도의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계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보건복지부에서도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젊고 활력있는 미래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응전략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다.

새해 바뀌거나 확대되는 저출산고령화와 관계된 복지제도를 소개한다. 바뀌는 제도를 제대로 몰라 자신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실질적 혜택이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묶어봤으니 주목해보자.

□ 기초노령연금 시행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전체 노인의 60%, 즉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제도다. 매월 2만~8만4000원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한다.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데, 이 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월 64만원이하일 경우다.

올해 2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 62여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에서 하면 된다. 위임장이 있다면 가족의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성질병을 가진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제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올해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ㆍ정신적ㆍ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을 위한 제도지만 전체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한성대 사회복지학과 황진수 교수는 “노인인구의 8.3%인 40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나 현재 시설은 미인가시설까지 포함해 약 3만3000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어 빨리 시행돼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수혜자의 경우 시설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야근ㆍ질병ㆍ출장 등으로 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의 안전한 양육은 물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제도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며 ▲보육시설ㆍ학교 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ㆍ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가사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02-3141-5477)에 문의, 가장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tip
더 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ㆍ정보를 원하거나 이밖의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해보자. 어떤 보건복지 관련 정책도 설명을 해 준다. 국번없이 129만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www.129.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물론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1-15 오후 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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