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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개정안 상정ㆍ사패산 관련자 징계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1월 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8차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완)는 1월 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종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승려법개정안’은 지난 11월 열린 제175회 중앙종회에서 제안됐으나, 법제분과위원회가 환부조치 시킨 바 있다.

호법분과위원회는 이날 승려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개정안에 대한 일부 법안을 조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신설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법제분과위가 환부조치한 또 다른 법안인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조항이 종헌에 명시된 종정예하의 사면권과 총무원장의 사면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산하 ‘사패산 보상금 및 봉선사 주지 직무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위원장 도완, 이하 사패산소위)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봉선사 前 주지에 대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패산소위는 이날 배석한 호법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간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호법부에 중징계 회부를 촉구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패산소위는 또 “징계 요청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소위를 존속시킬 것”이라며 강한 징계 의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1-11 오전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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