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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완)는 1월 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종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승려법개정안’은 지난 11월 열린 제175회 중앙종회에서 제안됐으나, 법제분과위원회가 환부조치 시킨 바 있다.
호법분과위원회는 이날 승려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개정안에 대한 일부 법안을 조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신설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법제분과위가 환부조치한 또 다른 법안인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조항이 종헌에 명시된 종정예하의 사면권과 총무원장의 사면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산하 ‘사패산 보상금 및 봉선사 주지 직무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위원장 도완, 이하 사패산소위)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봉선사 前 주지에 대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패산소위는 이날 배석한 호법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간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호법부에 중징계 회부를 촉구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패산소위는 또 “징계 요청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소위를 존속시킬 것”이라며 강한 징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