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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수목장, 문화재보호 및 산림보전 확신 줘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두고 검토회의 열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미등 스님.

입법예고 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7년 12월 24일)에 조계종은 어떤 요구를 할까? 의견제출 마감 시한(1월 14일)을 1주일 앞둔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에서 학계 및 종단 관계자, 사찰 수목장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김수일 집행위원(불교정책기획단)은 “수목장림 허용 면적이 법인과 종교단체가 10:1 비율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남 사무국장(영천 은해사)가 “기존 산림을 이용한 수목장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무의미”라고 주장하는 등 참석자들은 사찰 수목장림 면적 제한을 중점으로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목장림은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와 그 가족에 한해 1만㎡로 규제된다. 전통사찰법의 규제를 받는 해인사, 범어사, 은해사 등 820여개 전통사찰들은 5000㎡로 제한된다.

은해사 김기남 사무국장과 기림사 채덕병 단장(좌측부터)

박석암 실장(강화 전등사)은 “면적이 아닌 그루(本) 개념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명근(동국대 강사)씨도 “단순히 면적만 늘려 달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찰 수목장만의 차별화를 부각시켜야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덕진 교수(창원대)의 “타종교의 견제는 물론 이권ㆍ금전 이익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개정요구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말처럼 개정 수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등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교계 초기 대응은 물론 시각이 잘못됐던 것 같다. 하지만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치밀한 준비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종단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결국 교계가 내놓을 수목장림 허용 면적 확대안이 수용되려면 사찰 수목장이 사찰문화재 보호는 물론 산림 보전에 보탬이 된다는 공감이 형성돼야 함을 중요한 과제로 남긴 회의였다.

전등사 박석암 기획팀장

한편 교계가 장례문화 중 최종 과정인 봉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업적ㆍ편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등 스님이 ‘상품성’ 운운했던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준 것은 다행스럽다. 한 전문가는 “교계가 납골 봉안기수 집착하듯 수목장림 면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10여전 납골당(봉안당)에서 보여준 모습이 현재 수목장에 그대로 답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수목장림 허용 면적 몇만 제곱미터보다 화장장 예외 조항이었던 사찰 다비가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견제출시 해당 조항 부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1-08 오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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