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16만 도자대장경각 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前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스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월 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구형은 2006년 주지스님과 건설업자 등이 통도사 장경각 신축 공사에 실제공사비용 45억을 70억원으로 관청에 부풀려 청구한 뒤 35억원을 되돌려 받아 이중 25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포착한 통도사 일부 스님들이 진정서를 낸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24일 산옹 스님과 박 모씨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오다 불구속 기소했으며, 9월 28일 다시 재판이 열렸다.
한편 법원은 2월 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