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15 (음)
> 종합 > 사찰
강화 전등사 지역 주민에 문화재관람료 면제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등)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등사는 “지역 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하여 강화군민에 대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
2007-12-24 오후 2:10: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7.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