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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지역 주민에 문화재관람료 면제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등)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등사는 “지역 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하여 강화군민에 대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
2007-12-24 오후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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