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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선거인명단 151명 확정
호적제 폐지로 인한 시행규칙 수정 논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2월 12일 제183차 회의를 열고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후보 입후보자 정념ㆍ정수 스님의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인단 151명의 명부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월정사 교구선관위가 제출한 160인의 선거인명부 중 선거권 이상자 7인, 타교구 선거권행사자 8인, 이의신청자(사설사암미등록) 2인을 제외하고 거주승 신고자 8인을 포함한 총 151인을 선거인으로 확정했다. 감독위원으로는 덕산ㆍ등운 스님을 선정했다.

또한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후보 등록을 했다 승랍부족으로 ‘자격 없음’ 결정을 받은 보연 스님에 대해서는 “1983년 비구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1984년 1월 1일 일괄 인정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호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거관리 시행규칙(10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12-12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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