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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스님, 검찰에 불구속 기소
동국대 재단이사장 영배 스님이 12월 11일 변양균 前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영배 스님은 신정아씨 박사위조 파문 무마 과정에서 변 前 실장과 신씨 등에게 부탁해 자신의 개인 사찰인 흥덕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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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im@buddhapia.com
2007-12-12 오전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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