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출신 독립운동가 운암 선생(법명 태허)을 기리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이하 운암사업회)가 11월 28일 ‘친일파 후손들, 행정소송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암사업회는 현재 사회 이슈인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위원회)의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아직도 조상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들이 재산 환수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나라를 팔아 부를 축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운암사업회는 “친일파 후손 27명은 지금이라도 선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본인들이나 후손들을 위해 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력 권고했다.
이어 “본 사업회는 매국 행위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역사의 정리와 함께 분명한 의지이므로 국민들과 같이 환영한다”면서 “다시 이런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친일파 후손의 작태가 있을 시에는 70여개의 독립운동 관련단체가 함께 궐기하여 이를 응징할 것”이라 천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재산환수가 결정된 친일파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 27명은 22~23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친일재산위원회를 상대로 5건의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