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회 개회를 요구했던 중앙종회의원들이 11월 23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철회 의사를 밝혔다.
종회의원 35명(대표발의 일문)은 최근 조계종 인사와 관련해 직영사찰법 개정과 건과 종무원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조계종과 무차회 간의 합의가 이뤄지자 종회 개최 요구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전인 22일 중앙종회 집회요구 신청서를 종회 사무처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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