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5명이 11월 22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중앙종회 집회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직영사찰법 개정의 건과 종무원 해임건의의 건이다.
이번 임시종회 요구는 최근 조계사와 선본사 등 직영사찰 주지 임명에 대한 반발과 청주 용화사 주지 임명자에 대한 자격시비가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회 소집을 요구하면 중앙종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종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회는 12월 초 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