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11월 16일 최근 조계사가 신임주지 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정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주지(재산관리인)로 총무부장 원학 스님을 임명해 사찰운영을 어렵게 하였으며,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계사 소유의 신정동 땅에 국제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사찰운영위원회법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정센터는 “사찰운영위법 제3조 구성과 제6조 역할에 따르면 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각종 불사와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은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하도록 돼 있다”며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호지해야할 총무원장이 조계사 사찰재산을 종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정센터는 또 “사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찰 주지, 직영사찰 주지 품신에 대해 주지공채제도를 도입해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지후보자 검증을 거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무원장 스님도 종헌종법을 지켜야 한다.
조계사 문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계사가 새로운 주지(재산관리인)인사와 신도를 배제하고 신도의 뜻에 반하는 사찰운영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조계사 신도들이 참회정진에 돌입한 극단적인 선택은 조계사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주지(재산관리인)로 총무부장 원학스님을 임명하여 사찰운영을 어렵게 하였으며,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계사 소유의 신정동 땅에 국제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사찰운영위원회법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찰운영위원회법 제3조 구성과 제6조 역할에 따르면 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며, 각종 불사와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은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호지해야할 총무원장이 조계사의 사찰재산을 종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들의 주장은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찰의 운영에 관련된 결정은 주지스님이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며, 사부대중의 공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주지공채제도,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제도 개선해야. 사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찰 주지, 직영사찰 주지 품신에 대해 주지공채제도를 도입하여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주지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수행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제는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 권력화되고, 권위주의에 물든 권승들에게 자정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정교단의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재가불자들의 힘과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청정교단 희망한마당’ 및 ‘청정교단 실현 사부대중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재가불자들의 자정의지를 결집하고 한국불교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는 수행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원력을 모아갈 것이다. 끝으로 교단의 제문제들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청정교단 실현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여 혼란과 분란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스님이 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7. 11. 16.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