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과 말사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前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에게 멸빈이 선고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11월 13일 제55차 심판정을 열고 마곡사 사태에 대해 “주산 스님은 제적, 장곡ㆍ중연 스님은 공권정지 10년, 성윤 스님은 공권정지 6년과 법계강급, 대진 스님은 공권정기 5년, 정덕 스님은 공권정지 1년”을 확정했다.
또한 초심호계원은 ‘둥지청소년의 집’ 공금횡령과 아동 폭행 등의 혐의로 회부된 지공 스님에게 제적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도일(승풍실추)ㆍ현진(폭행) 스님은 제적, 성묵(승풍실추)ㆍ계성(성보도난)ㆍ호암(성보도난) 스님은 문서견책, 대허 스님은 공권정지 3년, 각문 스님은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