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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 특별법’ 꼭 풀어야할 과제
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ㆍ27 법난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 발표의 핵심 사안은 두 가지.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전대미문의 법난을 일으킨 원인이 조계종의 통무원장인 월주 스님에 대한 반감이었다는 것과 법난의 전후 과정을 전두환 前 대통령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은 11월 6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회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0ㆍ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요구에 대권 주자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11월 6일 지관 스님을 예방한 정 후보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너무 급박하게 일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한 때의 분위기나 여론몰이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시간에 쫒기거나 일부 의견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조사와 보상이 담보되는 법을 구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10ㆍ27 법난의 진상과 특별법을 통한 후속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일은 종단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다. 대선 정국에 휩쓸린 정치권이 얼마나 귀 기울여 줄지 자못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7-11-12 오후 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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