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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6일 오후 6시 폐회했다.
종회는 이날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동대이사와 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사면ㆍ경감ㆍ복권에관한법 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개정안 등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폐회에 앞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10ㆍ27 법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의 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10ㆍ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10ㆍ27 법난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문
정부와 정치권은 10ㆍ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라.
삼보전에 머리 숙여 정례를 올립니다.
한국불교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1980년 10ㆍ27 법난에 대한 진실이 27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조금씩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이후 조사해온 결과를 밝히면서 10ㆍ27 법난은''''불교 정화라는 목적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라는 후속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번 발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과거사 위원회 차원의 조사라는 것과 법난의 입안자 등 관련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과거 정원과 달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총무원장스님 이하 수 백명의 스님을 강제 연행하고 5700여 사찰을 수색하는 등 전대미문의 폭력과 역사적 치욕을 안겨준 법난을 제대로 규명하고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법난이 발생하고 27년이라는 무구한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당시의 아픔은 종단의 불명예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고스란히 묻어있으며 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와 땀이 맺힌 각고의 노력을 해온 종도들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나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깊이 참회하고 종도와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폐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자비 종단의 대승적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할 것이입니다.
또한 이번 과거사 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관련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해 소위 45계획(10ㆍ27 법난 계획)의 입안, 지시, 작성자 등 핵심적인 사안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잘못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 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정한 보상이 이뤄진 선례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종단을 비롯한 불교도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10ㆍ27 법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하며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 역시 전체 불교도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해왔던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의 작은 결실을 가져왔듯이 앞으로 법난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정부 차원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종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부터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불기2551(2007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