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속개한 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특별분담사찰 지정과 직할교구 활성화 방안,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 현황, 대중회의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종책질의가 진행됐다. 또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원장으로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다음은 주요 종책질의 요약.
Q: 본말사 종무원 교육에 관하여(법광 스님)
A: 총무부장/2006년부터 예상의 어려움으로 종무행정강좌를 폐기하고 사찰사무장을 대상으로 종무행정 교육과 현안관련 회의 중심의 지방종무원 교육을 하고 있다. 2008년 말 마곡사 인근에 설립 예정 중인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중앙 및 사찰종무원이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프로그램 준비와 교재 개발, 예산 편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Q: 흥천사 토지매매 사건 해결 방안(재현 스님)
A: 총무부장/이 문제는 종단 재산과 관련된 것인 만큼 섣불리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 아니며,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꼼꼼히 살핀 후 종회의 결의를 거쳐 판단하겠다.
재현 스님/3월 종회 전까지 해결방안 내놓을 자신이 있나?
총무부장/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Q: 직할교구 활성화 방안(정범 스님)
A: 총무부장/직할교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무원과 직할교구의 업무를 연결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령으로라도 관련 부서를 만들고, 현재 민원실 공간을 직할교구 사무실로 편재해 상주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이 직할교구 주지 스님들에게 의사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난 종회 때 직할교구 운영의원을 구성한 상태다. 종회 끝나면 직할교구 운영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교구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력 보강ㆍ사무실 확충 등을 이룸으로써 지금처럼 단순 업무시달이 아니라 상호 종단발전 위한 노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Q: 조계종조, 조계종 소의경전 등의 용어를 학문적 검토 없이 쓰고 있는데 대해(학담 스님)
A: 총무부장/조계종의 종조를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 지적대로 섣불리 용어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Q: 마하사 주지가 공권정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조치는?(학담 스님)
A: 호법부장/지문 스님은 공권정지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본사인 범어사에서 징계로 인해 해임되는 효력을 발생해서 다음 주지를 추천해야 함에도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집행부가 지난 금요일(11월 2일) 날짜로 해임 통보를 다시 공식적으로 했다. 오늘 마하사 신도들이 종단에 항의 방문했다. 제가 나가서 잠시만 기다려주면 종단의 해임권 발동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본사 주지 스님과 통화했고, 빠른 시간 내에 현 주지가 물러나도록 했다.
Q: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취임 이후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종단 운영방침과 관련 대중회의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장급 일부 스님이 가산불교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종호 스님)
A: 기획실장/대중회의 설치에 대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또한 가산불교문화원을 비롯한 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일체 없다. 종책 부분이 사조직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32대 총무원이 정상적인 종단 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브리핑 운운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Q: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 현원 스님의 속가 성(姓) 정정에 대해(종호 스님)
총무부장/해당 부서가 유인물에 기재하기 보다는 좀 더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답변서를 비워둔 것이지,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향적 스님/종책과 무관한 개인사를 중앙종회에서 발설해도 되는가? 승려 개인 사생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종회의장/사무처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다. 보고 받았다고 하면 미리 총무부에 가서 답을 받게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 종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을 예정이다.
총무부장/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성을 바꿀 때 판결에 의해 바꾸고 판결에 따라 주민등록의 성도 바뀌는 것이다. 개인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종단에 승적 정정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종무회의에서 판단한 후 결정하는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어떤 사유로 성을 바꾸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
Q: 불교 출판사업 진흥에 대하여(돈관 스님)
A: 문화부/지난 8월 말 불교문화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중 ‘문학출판’ 분야에서 다양한 제안을 받았다. 출판침체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문화부사업으로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과 ‘불교도서전’을 불교출판문화협회화 함께 기획하고 있다. 또한 일주일간의 불서전시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찰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회향해 사찰의 종교문화 공간적활용과 불교문화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Q: 불교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하여(덕문 스님)
A: 문화부/문화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불교무형문화재 발굴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 하반기는 종단 불교 축제와 진관사 수륙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성보보존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무형문화재육성지원’이라는 사업 계획을 문화부 핵심사업으로 지정했다. 2009년부터는 주제별 혹은 지역별 세부적인 무형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 공익기부재단 설립에 대하여(지현 스님)
A: 사회부/공익기부재단은 재해구호, 소외계층 지원, 국제, 통일 등 종단 사회활동 영역 확대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익기부재단은 직접 사업보다는 모금과 배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며, 종단 산하 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재단과는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다. 공익기부재단은 구호, 복지, 통일, 환경, 국제 등 5개 영역에 각각 기금을 조성하고 종단 기관 및 산하단체, 시설, 일반단체 등 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공익기부재단은 향후 3년 이해 연간 모금액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