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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원법,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조계종 종회 개원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
예산안ㆍ종법개정안 등 논의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재적의원 76명중 62명이 참석했다.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동국대 사건으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실추됐다”며 “종단이 펼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이나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식은 이에 대한 종단의 대외적 대응이자 불교계의 참회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종회의원스님께서 종단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은 종헌 개정안과 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이는 종회가 입법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하며, 이번 정기종회가 여법하게 회향되어 종단에 많은 업적 남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뜻하지 않게 발생한 마곡사, 제주 관음사, 동국대 등으로 종단 안팎이 큰 시련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종회에서는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종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종단이 청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무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종단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종단 살림이 분담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에서 벗어나 재정기반을 갖출 수 있는 자체적인 재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종회는 제174회 중앙종회 임시회 결의사항 낭독,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서, 종책질의 및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11-01 오전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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