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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할 것”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0ㆍ27 법난 특별법’을 제정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10월 25일 과거사진상조사위의 10ㆍ27 법난 조사결과 발표직후 최재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10ㆍ27 법난은 군사쿠데타 세력이 부처님과 교계에 가한 또 하나의 쿠데타”라며 “10ㆍ27 법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문에서는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절의 불교계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불교가 갖는 역사문화적 전통을 중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정동영 후보는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으로 종교의 자유와 불교전통 중흥에 앞장설 것이다.

오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의 ‘10ㆍ27 법난’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신군부 지지 요구 거부 등 협조를 거부하는 불교계에 대해 당시 노태우씨가 본부장을 맡았던 합동수사단이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경 병력 3만2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했다 한다. 과거사위에 의하면, 합수단과 쿠데타 세력은 군홧발로 법당을 짓밟고 총칼로 원로대덕스님들을 협박했으며, 153명을 연행하여 몽둥이로 구타하고 강제로 군복을 착복시키는 등, 불교와 부처님의 법에 대한 심각한 만행을 저질렀다.

‘10ㆍ27 법난’은 군사쿠데타 세력이 부처님과 교계에 가한 또 하나의 쿠데타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거사 회복의 원칙은 첫째 진실에 대한 규명, 둘째 가해자 사법처리, 셋째 명예회복 및 완전한 피해배상을 포함한 원상회복 조치, 넷째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국가 차원의 도덕적 기념 조치들이다. 정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과거사 해결에 대한 4대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내란의 시기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불행했던 과거사 해결을 위해 ‘5ㆍ18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배상했던 선례도 갖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이러한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10ㆍ27 법난’으로 초래된 불교계의 참으로 억울하고 가혹했던 과거의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10ㆍ27 법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절의 불교계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후보는 종교의 관용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면서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불교가 갖는 역사문화적 전통을 중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정동영 후보 대변인 최재천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10-26 오후 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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