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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금강ㆍ보림회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반대 자료집 발간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연구모임 금강회(회장 보선)와 보림회(회장 지준)가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종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종책자료집은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관공서와 언론 등 지도층과 오피니언 리더 5000여 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강회와 보림회는 “경기도의회의 문화재보호법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 고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보전 관리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경천 의원의 발의로 입안이 요청되었으나,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ㆍ인묵)의 문제제기로 현재 입안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조정 제시한 것은 현재 부산시 등 11개 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향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10-26 오전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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