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연구모임 금강회(회장 보선)와 보림회(회장 지준)가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종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종책자료집은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관공서와 언론 등 지도층과 오피니언 리더 5000여 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강회와 보림회는 “경기도의회의 문화재보호법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 고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보전 관리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경천 의원의 발의로 입안이 요청되었으나,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ㆍ인묵)의 문제제기로 현재 입안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조정 제시한 것은 현재 부산시 등 11개 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향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