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루기로 했던 조계종 제39차 재심호계원 심판부가 중원 스님 불출석을 이유로 심판을 보류했다. 호계원법에 의하면 2회까지는 본인 출석의 원칙이 적용되며, 3회부터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처리 할 수 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호계원장 법등)은 10월 24일 제39차 재심심판부를 열고 “심판정에 불출석한 중원ㆍ현공ㆍ정혜ㆍ혜광 스님에 대한 사건은 차기 심판부로 심판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날 중원 스님측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를 개정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호계원 내규를 무시했으므로 반려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심판부에 출석한 용주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3년, 오성ㆍ유정 스님은 공권정지 10년, 도륜 스님은 공권정지 6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심판 보류된 사건들은 11월 8일 오전 9시 개최되는 제40차 재심호계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