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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게 뭔가요?”
2008년부터 이런 의문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려는 단체ㆍ 개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이 2008년 2월 개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즉 2008년에는 노인복지환경이 전면 개편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을 발표자로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노인성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공적부조 속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등급이 높을수록 중증) 판정을 받은 후,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 상황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약 30여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교구본사별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힘쓰고 있고 복지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어서 더 많은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설유형 통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시설 인력기준 변화다.
시설유형은 현재 노인전문ㆍ실비ㆍ유료노인요양시설로 나눠지는데 반해 개정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로 모두 통합되어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는 소득의 구분 없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일정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교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설기관에서 양성된 노인복지사ㆍ케어복지사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복지사 양성기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양성된 사설복지사들이 법령 시행 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내년 ‘노인보호사 양성센터’ 개소를 통해 재단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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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화방동산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천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자는 취지의 제도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적용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등급이 낮아져 수가가 낮게 책정될 것을 염려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설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 스님은 “중앙에서 정책이 나올 때 마다 지방 시설들은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라며 “실제 운영자들의 고민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은 “보험료 수급을 놓고 시설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여러 시설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시설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배포 중이며 11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복지법 변화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02)723-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