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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사태 징계 10월 24일 확정될 듯
조계종 제39차 재심호계원에서
제주 관음사 사태 관련자들의 징계가 10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조계종 제39차 재심호계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심판부는 前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前 주지 용주,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前 재무부장 유정,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초심호계원은 지난 8월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前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멸빈’,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또 前 주지 용주 스님은 공권정지 7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前 재무부장 유정,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은 각각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10-17 오후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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