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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경기도 조례 개정안 입안 연기
재발 소지는 여전-비대위 “행정심판소송 지켜볼 것”
경기도의회의 문화재조례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ㆍ인묵) 성무 스님은 “이경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9일 열린 의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의안 상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연대한 비상대책위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대한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무 스님은 “입안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일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비상대책위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협의 요청해옴에 따라 협의ㆍ회신한 기준은 현재 부산시 등 11개 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향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문화재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신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개정안>

국가지정문화재
녹지지역ㆍ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500m 이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 지역은 200m 이내

시도지정문화재
녹지지역ㆍ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300m 이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200m 이내

<문화재청 협의 회신안>
국가지정문화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m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단, 세계유산과 10층 이상 건축물은 500m까지)

시도지정문화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0m까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단, 10층 이상 건축물은 300m까지) ※세계유산은 500m까지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7-10-10 오전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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