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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정아 임용 당시 행정담당자 징계 못해
징계시효 2년 경과로 10월 9일 징계위서 결정
동국대가 징계시효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정아씨의 교수 임용 당시 행정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못하게 됐다.

동국대 징계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는 10월 9일 오후 2시 5층 회의실에서 신정아 사건 당시 행정업무 담당자 2명과 조용길 불교대 교수 등 4명에 대한 징계 건을 안건으로 한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아씨 임용 당시 기획처장이던 유석천 경영학과 교수와 교원인사팀장 안형택 경제학과 교수는 징계시효를 경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씨의 임용 시기는 2005년 9월로,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7년 10월 9일 열렸으므로 징계시효인 2년을 넘긴 상태다.

한편 (재)동국대학교불교장학회의 장학금을 횡령한 조용길 불교대 교수는 2차 징계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윤종화 한의학과 교수는 해임됐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7-10-10 오전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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