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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ㆍ인묵)는 불자와 시민단체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낮 12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을 기존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의회는 개악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합리적인 문화재보호기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라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선진적 문화재보호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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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는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의 경과보고와 대책위원장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의 대회사, 오목초교 송창현군과 천천초교 연서영양의 ‘경기도도지사와 도의회의장님께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세영 스님,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박법수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등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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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스님과 회원 40여 명은 1시 30분 경 회의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참석해 개정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의된 것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안 개정을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할 경우 문화재청장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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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 의회가 추진하는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작업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2004년 발의되었다 폐기된 바 있는 낡은 안건으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통문화유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초래되어 국가와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재에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문화재 고유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보전관리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를 200m로 획일화한 것이다. 만일 이 안이 조례로 확정될 경우 문화재에 대한 각종 악영향이 증대하고 주변의 경관도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관련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4호에서는 엄연히 문화재보호구역의 설정,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행정관료의 단순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이는 적법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에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 및 법류적인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조속히 공론화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하에 타당한 문화재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피해를 보상하는 합리적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희망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 의회는 개악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합리적인 문화재보호기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라!
하나,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선진적 문화재보호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7년 10월 9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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