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10월 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어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며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이는 문화재보호정책의 결정적 후퇴이면서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문화재주변의 역사환경,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이고 전통문화 발전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경기도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경기도는 문화재보호정책을 법령에 맞게 수립 시행할 것 △문화재청은 문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결의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본사주지회의에서는 『현행‘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경기도가 하위법인 조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추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개정조례안이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어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며, 문화재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의 후퇴이며, 역사환경ㆍ자연환경 및 문화환경의 파괴로 국민의 질 높은 삶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환경보호와 자연경관 보호정책에 역행함을 지적하였다.
○ 만약 동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이는 문화재보호정책의 결정적 후퇴이면서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문화재주변의 역사환경,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이고 전통문화 발전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함으로 전국 본사주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문화재청에 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결의사항
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정책을 법령에 맞게 수립 시행하라!
3. 문화재청은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문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7. 10. 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본사주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