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주지회의 반대결의, 문화재청과 경기도청 항의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하위법인 조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추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재훼손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문화재보호정책의 후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화재사찰위원회 결의 사항.
① 조례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이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② 조례개정안에서 문화재보존환경 영향검토 거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똑같이 200㎡로 정한 정당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논리적인 정당성도 없고,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③ 조례개정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영향검토 범위는 200m로 축소하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0m까지로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98조(세계문화유산의 등록 및 보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 세계문화유산은 500m이면 당연히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된다.
④ 문화재청의 경기도조례개정 검토안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⑤ 경기도의 위법한 조례추진은 골프장건설, 아파트건설사업 등을 위한 개발중심논리로써 국가문화재 보호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