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이 소송 일체를 취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진명 스님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주지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본안 소송 등 총 3건을 취하했으며, 소 취하서와 함께 향후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진명 스님은 불교신문(9월 15일자)에 “주도 관음사 사태와 관련해 종도와 불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참회를 올린다”라는 참회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은 “관음사의 주지 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그 당사자인 진명 스님의 참회로 본격적인 화합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