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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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받으려면 징계경력증명서 등 제출해야
원로의원 대종사 중에서 추대하도록 종헌 개정 요구도
조계종 법계심사 시 모든 대상자들은 징계경력증명서와 분가하기 전 원적이 포함된 호적등본, 전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전망이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는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계위원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법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신임 원로회의 의원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건이 상정되자 법계위원 스님들은 지난 번 회의에서 요구한 사미계 수지 후 징계 자료 제출을 호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종헌종법에도 본인 이외에 징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석한 법계위원 전원은 “현 상태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데 동의하며, 총무원 호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징계경력증명서, 분가하기 전 원적이 포함된 호적등본, 전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법계심사 시 제출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원로의원 중 사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는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큰 죄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일컫는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는 지난 4월 제29차 회의에서 도문(대각회 이사장), 원명(통도사 방장), 밀운(봉선사 회주), 명선(흥국사 주지), 월서(봉국사 주지), 혜승(고운사 회주), 정무(석남사 주지), 현해(월정사 회주), 고우(전국선원수좌회 선림지도위원), 법흥(前 송광사 주지) 스님을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또 “원로의원은 대종사 중에서 추대한다”로 종헌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종헌에는 “대종사급에서 추대한다”로 돼 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자 법계 품서식을 10월 23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혜운(前 운문사 주지), 정화(前 견성암선원 선원장), 광우(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정훈(영화사 회주), 묘엄(봉녕사 주지), 지원(금련사 주지), 명성(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9-12 오후 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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