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속개된 조계종 제174차 임시중앙종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몇몇 다선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했다. 14개 종법 제ㆍ개정안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시회를 조기종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장적 스님은 “처리해야 할 종법 제ㆍ개정안이 산적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오, 성효 스님 등 초선의원들도 동참했다. 결국 임시회는 상정된 종법 제ㆍ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승가의 무소유 원칙을 법으로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전 중앙종회에선 몇몇 다선의원들이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신선한 반란’인 것이다.
△승려법 개정안
승가는 무소유가 원칙이다. 그러나 각종 보시금 등을 통해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스님이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을 두고 세속의 가족이나 문도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스님이 환속ㆍ제적ㆍ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삼보정재 유실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30조 2항을 신설해 “스님은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이 규정의 귀속을 위해 스님은 구족계 수계시와 이후 매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법진 스님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종단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며 “세부적인 것들은 종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무원법 개정안
이번 종회에서 ‘개악’이라고 비난받았던 종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종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렴치범(살인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간통)으로 국가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횡령 및 전용에 의한 사기죄를 지어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
△9개 종헌ㆍ종법 제ㆍ개정안은 이월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당해 교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줬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당해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 교구에서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승려법ㆍ총무원법ㆍ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의사진행 미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가 부결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만장일치 추대
한편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보성 스님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했다.
무진장(직할교구)ㆍ혜정(직할교구)ㆍ정관(범어사)ㆍ종하(관음사)ㆍ도원(동화사)ㆍ녹원(직지사)ㆍ현성(직할교구)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했으며, 정념 스님(양양 낙산사 주지)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으로 재원ㆍ경성ㆍ종열ㆍ정만ㆍ현각ㆍ선법 스님을, 재심호계위원으로 성우ㆍ성타ㆍ성덕ㆍ혜담ㆍ진구 스님을 선출했다. 혜자ㆍ법해ㆍ여연ㆍ돈무ㆍ청우 스님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혜정ㆍ보성ㆍ고산ㆍ인환ㆍ월주ㆍ종진ㆍ설정ㆍ지성ㆍ무관 스님을,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찬ㆍ인각ㆍ현묵ㆍ영진ㆍ신룡ㆍ영일ㆍ법장ㆍ현종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에 일문ㆍ진화ㆍ선문 스님, 교육분과에 성직ㆍ돈관ㆍ장적 스님, 포교분과에 주경ㆍ종성ㆍ보인 스님, 사회분과에 학담ㆍ영담ㆍ태연 스님, 재정분과에 보원ㆍ법광ㆍ재현 스님, 호법분과에 무자ㆍ종호ㆍ정광 스님, 법제분과에 광조ㆍ장명ㆍ성효 스님, 의장단에 혜오ㆍ선광ㆍ성묵 스님으로 불기 2551년도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