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은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환속, 제적, 사망할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5일 열린 제17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님은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이 규정의 귀속을 위해 스님은 구족계 수계시와 이후 매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법진 스님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종단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며 "세부적인 것들은 종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