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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74회 임시중앙종회가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문제로 난항을 예고했다.
9월 4일 열린 종회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종립학교관리위원장 광조 스님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여연 스님 2007. 9. 22 임기만료) 선출의 건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조 스님 주장에 따르면, 종관위법 제6조 2항에 보면 종관위원은 11인에서 15인으로 한다. 종립학교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고 돼 있지만 위임받아 관장할 뿐이다. 9월 22일자로 만료되는 종관위원이 있지만 아직 임기종료 되지 않았다. 그래서 11월 종회 때 11인에서 15인으로 하자고 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안건 채택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담 스님은 “관례상 종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을 선출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종관위원을 선출하더라도 임기는 그대로 하면 된다. 위원정족수 또한 항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회 관례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총무분과위원장 상운 스님은 연석회의 결과를 이야기하며 “논쟁이 있었다. 심지어는 표결까지 얘기 나왔다.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 아니라 원만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했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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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조 스님은 “종관위도 독립된 기구다. 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장이 중앙종회에 선출해달라고 요청한다.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종관위를 관장한다고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은 “중앙종회는 22일 임기만료 되는 종관위원을 선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연석회의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몇 차례의 공방전이 있었으나 결국 일단 안건을 채택한 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