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8명이 동국대 재단 임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보, 종삼, 성직, 보원, 태진, 혜오, 일법, 운달 스님은 9월 3일 “학교 정관에는 개방형 이사도 종단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후보로 종단의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사형사제를 함께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 동국대 재단 임원진의 개방형 이사 후보 선출은 학교정관 제24조 제3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립학교관리법에 의거한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국대 임원진도 빠른 시일 내에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임은 물론 종단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종단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