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최근 종단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현문 스님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호법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장 도완 스님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종단 위기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묻자 “동국대 신정아 前 교수건은 종단 문제가 아닌 동국대 이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 관음사 건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같은 문중인 중원 스님에게 많은 배려를 했으나 중원 스님이 옳다고 주장해 야기된 사태”라며 “검수인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주 마곡사 건에 대해서도 “호법부에서는 진각 스님을 소환 조사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 징계를 할 수 없는 입법미비한 점이 있어 1심 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문 스님은 “보는 시각에 따라 총체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완 스님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검찰이 몇 군데 본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한다. 종도들은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문 스님은 “종무회의를 하면 10분 내에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서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종단 허물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정치적으로 투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없지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 스스로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종단은 조용하다. 스스로 승려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도완 스님은 “종단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호법분과위는 회의에서 진화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승려법ㆍ총무원법ㆍ호계원법 개정안’을 심사할 ‘종법개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도완, 선광, 종호, 태진, 혜오 스님으로 하되, 법률전문가와 호법부 실무자의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또 사패산보상금및봉선사주지직무관련의혹조사소위원회 활동과 관련,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한 뒤 1달 이내에 결과를 조사소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