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사패산보상금및봉선사주지직무관련의혹조사소위원회(위원장 도완)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활동 중간 보고서(초안)를 검토했다.
조사소위는 활동 중간 결과 △말사주지 품신과 관련해 일부 금품수수했다는 부분에 의혹이 가나 증거물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며 △불사와 관련한 장부, 통장에 대해서는 삼직 스님 및 사무장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본사주지 철안 스님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봉선사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사회부에 제출한 사패산 보상금 5억원에 대한 사용처(생태환경문화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됐거나 예산 집행이 끝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사소위는 또 봉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호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 호법부가 15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조사소위는 진정인인 장산 스님이 진정을 취소했더라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