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현사와 관음사 검수인계가 완료됐다.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는 “8월 28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측이 보현사에 들어가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고지문’을 종무소에 게시하고, 관음사 임시종무소(주지직무대행 시몽)측과 조계종 총무원측이 10분 만에 보현사 검수인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원측은 오후 3시 보현사 대웅전에서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에게 검수인계서를 전달했다.
이어 임시종무소측과 조계종 총무원측은 4시 10분 경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측이 가처분 결정 고지문을 관음사 일주문과 경내 등 2곳에 각각 부착하자 검수인계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사 임시종무소측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