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임시종무소측이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ㆍ형사상 고소 일체를 8월 27일자로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임시종무소측은 이날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이름으로 발표한 ‘제주도민과 2000만 불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주지역 화합을 위한 조치로 “방법은 잘못되었더라도 관음사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음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관음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정상적인 종무인수인계를 방해한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ㆍ형사상 고소 일체를 오늘부로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불교의 동량인 오성 스님과 유정 스님 등 금번 가처분판결의 집행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조계종 재심호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해 앞으로도 제주지역 불자들과 같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8월 28일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집행 및 종무행정 인수 과정에서 또 다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출가수행자나 재가신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자로 간주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에 따른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을 통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관계자들에게도 “법원의 적법한 대표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관음사 종무 인수인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관해 또다시 경찰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다면 공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주지역 스님과 불자는 물론 전국 1만5000명 스님과 2000만 불자와 함께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종무소측은 “제주불자연합이 계속해 관음사 종무행정 인수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는 것은 중원 스님과 오성 스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주지스님을 모시고 신도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제주불교 활성화와 관음사의 대작불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신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글 전문.
조속한 관음사의 정상화를 기원하며
50만 제주도민과 2000만 불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라산 관음사는 제주불교의 성지이자 상징이며, 50만 제주도민의 정신적 귀의처입니다. 그러나 지난 4개여월 동안 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김정희(법명:중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관음사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종무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과 불자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합법적인 종무 인수인계를 위해 관음사를 방문했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들이 일부 신도들에 의해 법당에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들려나오고 사찰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제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불자님들을 경악케 한 일이 발생되어 참담한 마음 가눌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은 출가수행자 스스로가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 교리를 올곧게 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관음사 임시종무소의 모든 소임자들은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발로참회하고 있습니다.
관음사의 정상화는 합법적인 산중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주지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첩경이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미 조계종에서는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승려의 위의를 실추케 한 김정희와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조계종에서 임명한 직무대행 시몽 스님의 정상적인 관음사 종무의 인수인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통해 직무대행 시몽 스님이 합법적인 관음사의 대표자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제주불자연합 여러분!
중원 스님과 관음사에 대한 제주불자연합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원 스님과 오성 스님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주불자연합이 계속하여 관음사 종무행정 인수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은 중원 스님과 오성 스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주지스님을 모시고 신도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제주불교 활성화와 관음사의 대작불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신도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방법은 잘못되었더라도 관음사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었음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관음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정상적인 종무인수인계를 방해한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 일체를 오늘부로 취하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불교의 동량인 오성 스님과 유정 스님 등 금번 가처분판결의 집행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조계종 재심호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여 앞으로도 제주지역 불자님들과 같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8월 28일 제주지방법원의 2007카합242호 가처분 집행 및 종무행정 인수 과정에서 또 다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출가수행자나 재가신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자로 간주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을 통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찰관계자 여러분!
법원의 적법한 대표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관음사 종무의 인수인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관하여 또다시 경찰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다면 공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주지역 스님과 불자는 물론 전국 1만 5000승려와 2000만 불자와 함께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난 4개월여간 관음사는 관음사이질 못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관음사이지 못했고, 제주도민의 관음사이지 못했으며, 대한민국의 관음사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들 가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음사의 모든 사부대중이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빠른 시일안에 관음사를 정상화시키고 제주불교의 희망의 성지이자, 나아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관음사로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관음사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서도 조속히 관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기2551(2007)년 8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한라산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