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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서
초격 스님 “종단재정운영 결과 양명하게 공개해야”
“분담금이란 ‘종단이 무엇인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종단의 구성이란 집단결성의 효과성을 얻는 대가로 그 집단의 존립 및 운용(종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혹은 공적 약속)에 기초해 종단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혹은 재물)’을 말한다.”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재정연구위)의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재정연구위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과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 점검 및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연구위는 “종단 분담금은 약 150여개 사찰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편중이 매우 심하다”며 분담금 책정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분담금 분담률표가 1995년, 96년 중앙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 분담률의 15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담률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분담금은 분담률을 세분화해 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법에 명기토록 해야 한다.

직영분담금 분담률 또한 종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분담금보다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직영사찰 지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관람료분담금은 현행 제도대로 존치하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처를 분명히 명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 목적사업으로서 교육특별분담금을 각 사찰에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나 교육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단목적사업분담금은 환경, 통일, 복지, 국제화 등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종단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내지 분담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분담금 부과 대상에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담률은 중앙분담금 분담률의 30% 이내에서 사찰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교구목적사업분담금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 대토기금은 사찰 수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찰과 사설사암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며, 종법에 명기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령을 폐지하고, 임대수입을 당해 사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토록 한다. 사용 시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서에는 또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찰 등급 사정을 위해 총무원에 중앙심사위원회를, 교구본사에 교구심사위원회를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교구본사와 직할사찰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이다.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위원회의 본심을 거쳐 등급을 확정한다. 또 심사위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들의 참여와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찰이 고의로 분담금을 납부기한을 넘길 때 연체기간에 대한 연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미납자를 징계에 회부토록 하고, 주지 재임용 때 결격사유의 하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재정연구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현행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납세의무자)에게 자발적 과세를 유도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종단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든 종도들에게 양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분담금 조정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분과위는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올 9월 주요 사설사암 분담금 조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예ㆍ결산 1억원 이상 사찰 중 분담금 비율이 낮은 사설사암이다.

tip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산 방안 연구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종단 수입증대와 사찰 재정개선을 위해 발족된 조직이다. 연구에는 초격(파주 보광사 주지)ㆍ금강(해남 미황사 주지)ㆍ심산(부산 홍법사 주지)ㆍ주경(중앙종회 사무처장) 스님과 김응철ㆍ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구병진 박사(서울대 경영학), 황찬익(서울 봉은사)ㆍ박재현(평창 월정사) 종무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8-23 오전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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