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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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자연합 "즉각 이의신청 할 것"
초심호계원 판결, 제주지법 결정 입장 밝혀
제주 관음사 신도회와 제주불자연합은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판결과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관음사 스님들에 대한 징계판결은 승려들의 징계사유를 적시한 승려법 어느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자기들 멋대로의 막가파 같은 판결”이라며 “이는 총무원의 관음사 강점을 위한 일방적 종권 폭력일 뿐 불법무효이므로 우리는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음사와 제주불교계의 민주자치권을 전면 부정하는 총무원 주장만을 들어준 결정으로서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즉각 이의신청 하며 사법당국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8-22 오전 10:11:00
 
한마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07-08-27 오전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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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이 너무 무시무시 하대요. 어디 감히 스님들 자리다툼에 나서서 그런대요. 중원 스님이 여러사람 인생 망쳐놓는것 같네요. 총무원이 절대 양보안할거라는거 잘 아실텐데요?
(2007-08-25 오전 8:57:06)
61
공무집행방해죄???? 니네들이 공무원이니????? 니네가 무슨 공적인업무를 본다고.... 공무집행방해죄야... 니네들 힘으로 안되니까 국가의 힘을 빌릴뿐인것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 너무 세게나오지마 그러다가 다쳐 내가 니네들한테 반말좀했기로써니 뭐라 할껀가? 나이도 모르니 어쩔수없는일 그런가보다 하쇼 ....
(2007-08-23 오전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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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제주 불자 연합과 신도님들께서 해산하시면 고소,고발도 취하하고 진명,오성,유정스님들의 징계도 선처를 부탁하여 관음사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물러나지않으면 이 후 스님들의 징계는 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관음사를 인수하러 갈떄 막는자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08-22 오후 1:12:41)
50
본사주지는 총무원에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구본사 산중총회 구성원이 뽑는 것입니다. 본사 관음사에서 뽑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무원장은 임명만 하면 됩니다. 제23교구 관음사는 산중총회로 지금의 주지 진명스님을 선출한 겁니다.
(2007-08-22 오후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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