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홍법사를 둘러싼 잡음이 고소고발과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으로 폭발했다. 관음종 소속이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교류협)가 관여된 홍법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관음종 총무원의 매매계약과 사찰 주지의 이전거부 등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 결국 최근에는 홍법사 전주지와 관음종 총무원장이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협도 진상조사특위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홍법사 문제의 배경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구간 공사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있다. 불교계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패산 터널반대 운동은 새만금, 청성산으로 확산되며 수행환경과 개발논리의 첨예한 대립에 도화선이 됐다. 이 과정에 홍법사는 종단미등록 사찰에서 관음종 등록사찰로 몸을 바꾸어 상당한 보상비와 이전비를 받았다.
남양주 봉선사의 경우도 도로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피해보상금을 두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관음종 총무원의 매각과 이전 처분 과정에서 전 주지의 반발로 불거진 홍법사 문제는 불교계 환경운동에 대한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수행환경권을 놓고 벌인 환경운동이 보상금을 둘러싼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경우 이후 다른 상황의 환경운동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관음종과 교류협은 홍법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