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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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시몽 스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제주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등이 관음사 및 보현암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는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8월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과 하맹사, 권오남, 문인종씨 등은 △관음사 및 보현암 입구, 진입로 등을 조직폭력배, 경호원, 신도 및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행위 △관음사의 주지직무대행자(법명 : 시몽), 관음사 소속 승려 및 직원들이 관음사와 보현암을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8-17 오후 6:25:00
 
한마디
제주 불자 연합과 신도님들께서 해산하시면 고소,고발도 취하하고 진명,오성,유정스님들의 징계도 선처를 부탁하여 관음사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물러나지않으면 이 후 스님들의 징계는 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관음사를 인수하러 갈떄 막는자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08-22 오전 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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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질서가 흐트러지고 서로의 불신만 커져 끝내는 무력충돌이 일수밖에 없다. 한달여전 한 제주도민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말을 하려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말아 몸에 불을 지르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사회 법조인들 마저 눈치를 보며 서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진실을 어떻게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되겠는가?
(2007-08-18 오후 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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