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등이 관음사 및 보현암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는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8월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과 하맹사, 권오남, 문인종씨 등은 △관음사 및 보현암 입구, 진입로 등을 조직폭력배, 경호원, 신도 및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행위 △관음사의 주지직무대행자(법명 : 시몽), 관음사 소속 승려 및 직원들이 관음사와 보현암을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